운영 규정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부설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Institute for Passive Zero Energy Building, IPAZEB)

운영규정

(2011년 7월 15일 제정)

(2015년 7월 24일 개정)

(2021년 12월 3일 개정)

1 장 총 칙

1(명칭) 본 연구소는 (사)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부설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Institute for Passive Zero Energy Building, IPAZEB) (이하 “연구소”)라고 칭한다.

2(소재지) 연구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연구공원본관 120호에 둔다.

3(목적) 연구소는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의 차세대 설계와 기술에 대한 연구와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 설계 인력 양성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탄소녹색성장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패시브하우스 디자이너 교육 및 양성사업
  2.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 설계용 소프트웨어 보급, 판매 및 교육사업
  3.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 기술 컨설팅사업
  4.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 인증사업
  5.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용 건자재 및 시스템 인증사업.
  6.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 기술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7. 국가/민간 연구과제 및 연구 용역 사업
  8. 기타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사업

제 2 장 조 직

5(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2. 직원
  3. 운영위원회
  4. 사무국
  5. 교육부
  6. 기술연구부
  7. 대외협력부

3 장 임원 및 직원

6(임원) 임원은 소장을 포함한 부소장 및 2인의 감사로 한다.

  1. 소장은 충분한 연구기관 운영경험 및 연구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책임을 맡은 교육부, 기술연구부, 대외협력부의 연구소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부소장 중에서 대표자인 선임부소장을 임명한다. 부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소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연구비 및 운영비 사용내용, 예산 및 결산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며, 소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직원) 직원은 부소장이 제청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1.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채용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내규로 정한다.

8(임원의 권한)

  1. 소장은 대외적으로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운영과 재정사업에 관한 최종 결제의 권한을 갖는다.
  2. 소장은 연 1회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3. 부소장은 맡은 연구소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지고 결재를 하며, 소장에게 직원의 임면 제청을 한다. 소장 부재시는 선임부소장이 소장의 책무를 대신한다.

9(임원의 업무)

  1. 소장
      ① 산하 부서 간의 업무조정
      ② 산하 부서의 연구 및 사업관련 업무지원
      ③ 연구소의 현황자료 관리 감독
      ④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조정 사항
  2. 부소장
      ① 연구소장의 보좌
      ② 학회와 연구소 간의 업무협조
      ③ 부서 사업 진행, 결재 및 결과에 대한 관리
      ④ 부서 사업에 필요한 회의 소집 및 회의 결과 보고
      ⑤ 부서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통계관리
      ⑥ 부서 업무의 종합조정
      ⑦ 부서 사업 관련 운영지원
      ⑧ 부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조정
      ⑨ 부서 사업 관련 예산 검토와 조정
  3. 감사
      ① 연구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
      ②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 및 의견 제시

10(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내규로 정한다.

4 장 위 원 회

11(운영위원회) 연구소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사업방향의 설정, 연구비 및 운영비 지원방향 심의 의결, 산하 부서의 설립 및 취소에 관한 의결, 예산 및 결산 심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은 연구소 소장, 선임부소장을 포함하여 학회 이사 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를 거쳐 위촉한 자로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선임부소장으로 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1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소장, 부소장, 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사항
  2.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의 의결시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5 장 재 정

13(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통하여 충당한다.

보 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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